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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단경>을 해석한 책으로 <육조단경>은 육조스님의 제자들이 법문을 수집하여 육조스님이 특별히 강조한 정신을 기본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불교계에 오랫동안 유통되었던 덕이본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문자와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설보다는 가르침의 본의를 깊이 추구하면서 해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깨달음과 선적 체험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책 소개 – [바로가기] (선정과 지혜의 보고, <육조단경>, 2/10/2006, 원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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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록: 육조 혜능대사 (六祖 慧能大師, 638~713)
당(唐)나라 시대의 선승(禪僧)이며, 선종(禪宗) 제6조이자 남종선(南宗禪)의 시조. 육조대사 또는 조계(曹溪)대사라고도 한다. 중국 광동성(廣東省) 신주(新州)에서 출생. 혜능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땔나무를 해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던 가운데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스님이 《금강경》 가운데에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대목을 읽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 출가 수행할 뜻을 품었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황매산(黃梅山)으로 5조 홍인(弘忍)대사를 찾아가 법을 전해 받고 선종의 제6조가 되었다.
법을 전해 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홍인대사는 수상좌인 신수(神秀)가 지은 “몸은 이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은지라, 때때로 부지런히 떨고 닦아서, 티끌을 일으키지 말라(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는 게송을 보고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혜능이 지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에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서 티끌을 일으키리요(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는 게송을 보고는 인가했다. 그리하여 홍인의 인가를 받아 종통을 잇고 발우와 장삼을 전수받았다.
법을 전해 받기는 했으나 신수를 따르던 무리들의 행패로 아직 법을 펼 때가 아님을 알고 야반삼경에 황매산을 빠져나와 남방으로 가서 18년간 사냥꾼 속에 숨어 살다가 마침내 신수의 북점종풍(北漸宗風)에 대해서 남돈선풍(南頓禪風)을 떨쳤다. 당시의 선종은 신수의 북종(北宗)과 혜능의 남종(南宗)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북종은 차츰 쇠퇴해지고 남종은 크게 번창했다. 혜능은 석가모니불로부터는 33조요, 달마로부터는 6조이나, 그 이후로는 따로 의발(衣鉢)을 전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혜능의 선풍은 중국ㆍ한국ㆍ일본 등지에서 크게 발전했다. 혜능의 법문을 수록한 《육조단경》은 선종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경전의 하나이다.
(출처: 김도공, 원불교 대사전, [바로가기])
– 해설: 경산 장응철 상사
경산 장응철 상사는 원불교 성직자로 1940년 전남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에서 출생했다. 1960년에 당시 원불교 종법사인 정산종사를 뵙게 되면서 ‘정치가가 되려는 꿈’을 접고 원불교에 입문과 동시에 전무출신을 서원했다.
4년 동안 교정원 총무부 서기를 마치고 1961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입학, 1968년 졸업했다. 첫 발령지로 원불교의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영산선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원불교 교정원 총무부 과장, 서울사무소 사무장, 총무부장, 청주교구장, 영산대학학장, 영산사무소장, 서울교구장, 교정원장, 중앙중도훈련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정남을 서원하였으며, 1988년 정수위단원에 피선되었고, 2000년 종사 서훈을 받았다. 2006년에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종법사에 추대되었다.
종법사 재임시절, 대산종사가 제창한 세계평화를 위한 3대 제언(종교연합운동, 세계공동시장개척, 인류심전계발운동)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지난 12년 간 종교연합운동과 종교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에 노력해 온 경산 상사는 2018년 은퇴 후 원불교 세 번째 상사로 지내고 있다.
주요 저사로는 일원상서원문 《마음달 허공에 뜨다》, 참회문 《죄업으로부터의 자유》, 《작은 창에 달빛 가득하니》가 있고, 불조요경 중에서 금강경 《생활 속의 금강경》, 반야심경 《자유의 언덕》, 수심결, 목우십도송《마음소 길들이기》, 고경《노자의 세계》《육조단경》등의 해설서가 있다.
* 경산 장응철 상사에 대해 (자세히) – [바로가기]
CONTENTS 
Ⅰ. 법을 깨달아 옷을 전해 받다
Ⅱ.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Ⅲ. 선정과 지혜는 하나이다
Ⅳ. 좌선법을 가르치다
Ⅴ. 분향과 참회법을 가르치다
Ⅵ. 참배하여 청법하는 기연들
Ⅶ. 남쪽의 돈법과 북쪽의 점법
Ⅷ. 당나라 조정에서 초청하다
Ⅸ. 상대하는 법문을 보이다
Ⅹ. 유통을 부촉하다